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지급일 금액 기간 연장 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구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지급일 금액 기간 연장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67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429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할 경우, 대도시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400만 원, 농어촌 1억 6,5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위기 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급 금액
2024년 기준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이 지급되며,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지급일 및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1회) 지원되며, 지원 연장을 통해 최대 3개월(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의료비 영수증, 재난 피해 확인서 등)
기간 연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개월 지원되지만,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곳의 정부 홈페이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지급일 금액 기간 연장 에 대한 글을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