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 원인4가지 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동킥보드의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아 봅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를 어기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인근 차도에서 역주행하면서 오던 전동 킥보드와 마주 오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로, 전동 킥보드에 원래 한 사람만 타야 되는데 20대 여성과 30대 남성 두 명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전동 킥보드 탑승자들은 중상을 입었고, 승용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 원인4가지
사고 원인
이번 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역주행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전동 킥보드는 차도를 역주행하면서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역주행을 하면 정면으로 오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차량의 브레이크나 조향 반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는 절대로 역주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승차정원 초과
전동 킥보드는 1인용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렵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해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전동 킥보드는 20대 여성과 30대 남성 두 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는 승차정원을 두 배나 초과한 것이며,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를 더욱 심화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는 반드시 1명만 타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안전모 미착용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는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전동 킥보드 탑승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머리 부상의 위험을 높였고, 실제로 두 명 모두 머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고 결과
이번 사고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탑승자들의 중상
이번 사고로 인해 전동 킥보드 탑승자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20대 여성은 머리와 얼굴을 다쳐 수술을 받았고, 30대 남성은 머리와 팔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명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부상이 심각했으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서서 운전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전동기의 작동으로 인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 시 부상 정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에는 안전모와 보호대 등의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승차정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상
이번 사고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나,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충돌로 인해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탑승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재산 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아,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예방 방법
이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안전 교육 이수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은 전동 킥보드의 운전 방법, 도로교통법, 사고 예방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입니다.
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 교육은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의 안전 수칙 준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모 (헬멧)을 꼭 착용합니다.
- 장갑,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 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음주, 약물 복용 (감기약 등) 후 이용하지 않습니다.
-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합니다.
-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고 걸어갑니다.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지 않습니다.
- 역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고, 가급적 밝은 색 옷을 착용합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전동 킥보드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재산 피해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동 킥보드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어기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이러한 방법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