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장 대상과신청 방법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장 대상과신청 방법 에 대하여 살펴 봅니다. 요즘 외식물가와 장바구니 물가가 할 것 없이 많이 올랐다고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더욱 어려워지고 체감상 더욱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신속하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주요 위기 상황으로는 소득 상실, 사고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 주 소득자의 이혼, 단전, 교정 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유지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로 인한 노숙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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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3,535,992원 이하여야 하며, 대도시에서는 재산이 2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에서는 15,200만 원 이하, 농어촌에서는 1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수별 생활 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도주·실종·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 가구원의 방임, 유기, 학대 등의 경우
  • 가정 내 구성원에 의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주거용 주택 또는 건물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미성년소득자의 사업장 휴·폐업 또는 화재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본인 또는 소액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전세금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 및 금융 재산기준

위에서 살펴본 선정 기준 외에도 소득,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5%

1인 가구 : 1,671,334원
2인 가구 : 2,761,957원
3인 가구 : 3,535,992원
4인 가구 : 4,297,434원
5인 가구 : 5,021,801원
6인 가구 : 5,713,777원

참고:  보험 리모델링, 기존 보장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전략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3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1억9400만원 이하)

농어촌지역 : 1억30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1억65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1인당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합산한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합산한 200만원 이하입니다.

1인 : 8,228,000원
2인 : 9,682,000원
3인 : 10,714,000원
4인 : 11,719,000원
5인 : 12,695,000원
6인 : 13,618,000원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13,100원이 지급되며, 7인 가구의 경우 2,724,7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필요에 따라 현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및 연장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6개월이며, 거주지 지원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본인, 가족, 친족이나 그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위기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잘 알아두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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