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방법은? 분리납부 신청 절차와 장점 알아보기

KBS 시청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방법은? 분리납부 신청 절차와 장점 알아보기 에 대해서 살펴 봅니다.

KBS 시청료는 국민의 공영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KBS 시청료는 기존에는 전기요금과 함께 합산되어 청구되었으나, 2023년 7월 12일부터 분리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분리납부란 KBS 시청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납부를 하면 KBS 시청료를 내고 싶지 않거나, TV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KBS 시청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KBS 시청료 분리납부의 신청 방법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시청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방법은? 분리납부 신청 절차와 장점 알아보기

 

KBS 시청료 분리납부의 신청 방법

KBS 시청료 분리납부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TV 분리납부 신청

 

자동이체를 통한 분리납부

자동이체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하여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납기일에 전기요금만 자동이체되고, KBS 시청료는 별도의 계좌로 청구됩니다. KBS 시청료는 납기일 이후에 지정된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이체를 통한 분리납부

직접이체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로 전기요금과 KBS 시청료를 각각 분리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KBS 시청료를 내고 싶지 않거나, TV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에서 2,500원을 제외한 금액만 입금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

신용카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하여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은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KBS 시청료는 별도의 계좌로 청구됩니다. KBS 시청료는 납기일 이후에 지정된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분리납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KBS 시청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KBS 시청료가 각각 분리되어 청구됩니다. KBS 시청료는 납기일 이후에 지정된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청탁금지법 개정 100만원 무제한

※ 7월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에서도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KBS 시청료 분리납부의 장점

 

KBS 시청료 면제

KBS 시청료 분리납부를 하면 KBS 시청료를 내고 싶지 않거나, TV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KBS 시청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KBS 시청료는 월 2,500원이므로, 분리납부를 하면 연간 30,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TV 분리납부 신청2

 

KBS 시청료 납부의 선택권

KBS 시청료 분리납부를 하면 KBS 시청료를 납부할지 말지의 선택권이 생깁니다. KBS 시청료는 국민의 공영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수수료이므로, KBS 시청료를 납부하면 KBS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KBS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KBS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KBS 시청료 분리납부를 하면 자신의 성향과 필요에 따라 KBS 시청료를 납부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KBS 시청료 납부의 편의성

KBS 시청료 분리납부를 하면 KBS 시청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KBS 시청료는 별도의 계좌로 청구되므로, 직접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KBS 시청료는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청구되므로, 전기요금과 KBS 시청료의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론

KBS 시청료는 국민의 공영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KBS 시청료는 기존에는 전기요금과 함께 합산되어 청구되었으나, 2023년 7월 12일부터 분리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분리납부란 KBS 시청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납부를 하면 KBS 시청료를 내고 싶지 않거나, TV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KBS 시청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KBS 시청료를 납부할지 말지의 선택권이 생기고, 납부하는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KBS 시청료 분리납부의 신청 방법은 자동이체, 직접이체, 신용카드, 아파트 관리비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S 시청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방법은? 분리납부 신청 절차와 장점 알아보기 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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