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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KBS  분리 징수 전기요금 수신료거부 면제방법

tv 수신료 KBS  분리 징수 전기요금 수신료거부 면제방법

KBS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전기요금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 12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tv 수신료 KBS 분리 징수 전기요금 수신료거부 면제방법 에 대해서 글을 포스팅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란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즉,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구분하여 공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5만 원이고 수신료가 2천 5백 원이라면, 기존에는 5만 2천 5백 원으로 고지되었습니다.

곧, 분리 징수가 시작되면, 전기요금은 5만 원으로, 수신료는 2천 5백 원으로 각각 고지됩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전기요금 수신료거부 면제방법

1. 우리에게 달라지는 점

*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던 수신료가 별도로 고지·징수됩니다.

* 수신료 납부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수신료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이는 방송법 상의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은 KBS와 EBS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나 주방TV, 장치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정해진 금액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신료를 내지 않고 싶으시다면?

1) KBS와 EBS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신고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장치를 폐기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장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KBS와 EBS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신료 납부가 부당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납부한 수신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KBS와 EBS의 적정성이나 용도, 효율성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KBS와 EBS의 이의 제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수신료 거부 방법 설명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했다고 말하기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했다고 주장
TV의 안테나나 케이블을 뽑아 수신기능 해제하기 TV의 수신기능을 사용하지 않아서
TV의 수신기능 없는 모니터로 교체하기 TV 대신 모니터를 사용하여 온라인 방송을 시청
TV의 수신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온라인 방송을 시청하기 TV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 방송

3. TV수신료 면제 대상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TV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

② TV를 소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가구

③ TV를 소유하였으나 해외체류신고를 한 가구

④ TV를 소유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가구

4.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KBS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으로서 향후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TV수신료 면제 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가능하며, 면제 승인은 4월부터 적용된다. 기간을 연초에만 두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4. 해외 체류중인 경우 수신료를 면제받는 방법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체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된 주소로 변경되고, 수신료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해외체류신고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비자 사본이나 항공권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5. 해외체류신고란?

해외체류신고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해외체류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해외체류신고를 하면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고된 주소로 변경되고, 수신료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즉,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KBS와 EBS 방송을 시청할 수 없으므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체류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해외체류신고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누리집에서 ‘해외체류신고’를 검색하거나,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서는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3)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하나요?

증빙자료는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비자 사본이나 항공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등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KBS 분리 징수 전기요금 수신료거부 면제방법 에 대해서 글을 포스팅 했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포스팅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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